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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10.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08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0.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지방세법 제18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