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회신일 2007.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인지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에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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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2007.01.22 회신),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57)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임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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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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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