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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30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와 공익·산림보호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익상 필요나 산림 보호육성용 임야의 제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9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임야의 범위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