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회신일 2007.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7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3.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 중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2007.02.27 회신),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14)
원 제목
임야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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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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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