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목장용지에는 원문이 든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장용지에는 원문이 든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77년 취득, 1999년 지목변경, 2006년 양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77년에 농지를 취득한 뒤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했다. 해당 목장용지를 2006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해당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8 (<time datetime="2007-02-13">2007.02.13</time> 회신), "지목을 바꾼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67)
원 제목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