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회신일 2007.0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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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2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건물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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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2007.02.22 회신),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27)
원 제목
건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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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