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건물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12.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1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12.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2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2008.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200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8 (2007.02.22 회신),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27)
- 원 제목
- 건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