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회신일 2007.0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1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20년 보유 농지도 제외된다. 20년 보유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이고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봅니다.

3.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2007.01.11 회신),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17)
원 제목
20년이상 보유농지 및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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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