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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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5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APEC 부대행사 입장료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
부가가치세-2025.07.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APEC 부대행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2 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은 사고 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피보험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용역인 경우이다.

3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영세율 오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상당액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성격은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국내 용역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외 제공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다. 국내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개인도 외국 용역의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국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그 개인은 대가 지급 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과세되며 국내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주자 대상 비행교육훈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프랜차이즈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노하우와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노하우와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거주자의 시험용역은 전자적용역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용역의 범위를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으로 공급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제작·가공된 저작물 등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자의 앱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구매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 주문품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정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가 제공한 컨설팅·기술자문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직위원회와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부가가치세-201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17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에게 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카지노 입장고객을 모집하는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이 카지노 운영사업자로부터 받는 카지노 입장고객 모집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 설계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이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공급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될 체육관 설계에 사용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결과물을 국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에 제공한 교육지원 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폰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거주자에게서 국내 상품을 사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상품을 사고 재화 이동 없이 소유권만 넘겨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해외법인 파견직원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과 대금 수령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해외고객 결혼상품 중개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에게 국내 결혼상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용역에 해당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자의 용역이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내 인도 재화의 외화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하고 외화대금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거래는 영세율 대상인 기타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인환자 소개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신고·납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계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페이스북 결제대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자가 해당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이하“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2013.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이스북 크레딧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일정한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면 가맹점수수료 등을 합산한다. 구매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등과 수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31 외국법인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열거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국정부 제공 교육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교육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일정 요건으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 제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인 유학알선 서비스가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면세 직원소개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헤드헌팅사에서 직원소개용역 등을 받고 지급한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외국 연주자의 국내 공연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201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교향악단이 외국 연주자에게 받은 연주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만 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40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비거주자가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군 부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미군부대 안에서 과세 용역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부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국농구협회 행사 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농구선수 참가 행사 용역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미국농구협회가 실제 용역 제공자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자유원화계정으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타 계좌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송금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86, 2007.08.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거주자계좌의 원화 수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용역대금을 비거주자계좌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으면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