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독립적 번역용역은 제공자가 비거주자여도 면세되고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번역료를 받는다. 번역료를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등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번역료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그 번역료의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인 경우도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번역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당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번역료를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제120조 등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회답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번역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용역의 제공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면제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617 심판결정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5서4446 심판결정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982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광0226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광1482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54 심판결정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4269 심판결정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481 심판결정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광0871 심판결정2026.06.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856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633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4481 심판결정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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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51 (2018.06.12 회신),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9)
- 원 제목
- 외국 거주 한국인에게 지급하는 번역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