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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2. 최신 회답2007.09.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9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2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