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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농구협회 행사 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농구선수 참가 행사 용역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미국농구협회가 실제 용역 제공자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 계약하였다. 비거주자인 전․현직 미국 프로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미국농구협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미국농구협회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에 외국 농구선수가 참가한 행사 용역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
회답
용역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미국농구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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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94 (<time datetime="2009-11-04">2009.11.04</time> 회신), "미국농구협회 행사 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60)
- 원 제목
-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외국운동선수 수수료의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