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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외 사업자의 앱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구매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29 → 현재 시행본 2026.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공급한다. 운영사업자는 구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 해외 사업자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6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트어 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앱 용역을 오픈마켓에서 중개하고 구매대금을 정산하는 사업자를 용역 공급자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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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time datetime="2016-04-07">2016.04.07</time> 회신),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93)
- 원 제목
- 위탁매매인으로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