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비거주자의 시험용역은 전자적용역인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 헤지펀드 정보 제공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8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16.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외자회사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785 · 2025.06.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