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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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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9, 2008.1.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49, 2008.1.3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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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4 (2012.02.22 회신),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