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4회신일 2012.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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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2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9, 2008.1.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49, 2008.1.3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4 (2012.02.22 회신),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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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