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회신일 2011.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제시된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인 유학알선 서비스가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 서비스를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3에 따라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3에 따라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인 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고,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1917 심판결정
    2019.09.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4996 심판결정
    2019.05.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938 심판결정
    2018.05.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8 (2011.08.31 회신),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06)
원 제목
유학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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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