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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주자의 국내 공연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만 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교향악단이 외국 연주자에게 받은 연주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만 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개인에게 국내 공연의 연주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연주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교향악단이 외국 연주자의 국내 연주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
회답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공자가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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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96 (<time datetime="2010-07-22">2010.07.22</time> 회신), "외국 연주자의 국내 공연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56)
- 원 제목
-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