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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손해사정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은 사고 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피보험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용역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사정업자는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를 조사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고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받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했다.
질의요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96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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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953 (<time datetime="2022-11-15">2022.11.15</time> 회신), "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63)
- 원 제목
-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