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 주문품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정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주문받았다. 해당 재화를 소포우편인 EMS 등으로 수출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르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 주문품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하고 해외배송내역서를 제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고,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00 (<time datetime="2016-03-20">2016.03.20</time> 회신), "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7)
원 제목
해외배송내역서 제출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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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