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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카지노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었다. 고객 유치실적의 일정 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카지노 입장고객을 모집하는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이 카지노 운영사업자로부터 받는 카지노 입장고객 모집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입장고객 모집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회답
고객 유치실적의 일정 비율로 정산하는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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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2015.05.22 회신),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56)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