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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8.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14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7.28 · 미확인 · 부가46015-134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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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