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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8.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14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28 · 미확인 · 부가46015-134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