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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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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05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물품 등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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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885 (2015.11.11 회신),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1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