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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부대행사 입장료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APEC 부대행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 등을 개최한다.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와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71
본문(원문)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장료와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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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364 (2025.07.14 회신), "APEC 부대행사 입장료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37)
- 원 제목
-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