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다.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를 참조한다.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용역이거나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이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이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2021.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6631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9
-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2011.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00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00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4 (2011.03.11 회신),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4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