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031회신일 2007.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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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3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031 (2007.07.23 회신),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1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대리납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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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