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9회신일 2007.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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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8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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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9 (2007.09.18 회신),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6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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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