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직원소개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355회신일 2011.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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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직원소개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외 헤드헌팅사에서 직원소개용역 등을 받고 지급한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제14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외국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355 (2011.08.31 회신), "면세 직원소개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35)
원 제목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