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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영세율 오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상당액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다. 별도 사례에서는 영세율로 신고했으나 영세율 적용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확정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세액을 추징당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35-3091, 1978.08.21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2. 부가1235-3091, 1978.08.21.
· 영세율 적용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확정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추징된 세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할 수 없다.
·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3091 추징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나?
- 소비46015-4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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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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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86 (2017.10.31 회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01)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