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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7.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8.22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성격은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8.22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79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성격은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9.10 · 미확인 · 서면법규과-983
외국출판사를 통해 국외 저작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이면 해당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