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체결했다. 고객 유치실적의 일정 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2015.05.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2015.05.22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고객 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43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7)
원 제목
카지노 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