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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2건 · 8/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부수토지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과세되나?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타인소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타인 소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35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감면 및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양도소득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되는 임대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일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4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다른 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355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자산별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산식과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분 공제액에 15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려면 주택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8 토지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각각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원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9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360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년 말까지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공동 신축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동 신축한 건축물과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는 경우 그 시점을 고려한다.

362 고가주택 판단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 면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4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 1.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보낸 관련 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67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써,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되고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수용 관련 양도시기는 붙임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68 주택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토지 등 투기지역내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와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369 두 필지의 두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70 승계한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승계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보유 3년 미만 시유지에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는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하받은 시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불하 전에 장기간 낸 사용료는 직접 취득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3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써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경제적 일체성과 주거생활공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상가·주택 겸용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시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고 지정지역의 비주택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5 건물 철거 후 부수토지 지분은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주택지정지역안의 주택의 건물부분은 각자가, 토지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지정지역에서 건물을 철거한 뒤 자기 소유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건물은 각자 소유하고 토지는 공동 소유하며 공동주택처럼 이용하던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다.

37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각 소유자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이다.

37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7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9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수용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 건물만 다른 세대에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1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거래가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재건축조합에 넘긴 토지와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과세와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고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건물의 취득 시기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2003년 말 이전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의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사례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시차 수용된 주택과 토지는 한 거래로 보는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협의매도)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가주택은 양도하는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가액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범위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면적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
주택부수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율 해당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부수토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배율 범위내의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있는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배율 범위 안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실제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한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복합건물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따로 있을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동일한 지번 안에 별도로 건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393 현물출자로 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경우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4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3년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인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주택에 대응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영업권 소득의 구분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과세토지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으면 전체토지에 전체주택 연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하면 1가구와 그 부수토지의 본인 소유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