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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부수토지 지분은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지정지역에서 건물을 철거한 뒤 자기 소유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건물은 각자 소유하고 토지는 공동 소유하며 공동주택처럼 이용하던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지정지역 안에서 갑·을·병이 건물 부분을 각자 소유하고 토지 부분을 공동 소유하며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였다. 그중 1인이 자기 건물을 철거한 뒤 제3자에게 자기 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지정지역안의 주택의 건물부분은 각자가, 토지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을․병 각자가, 토지부분은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지정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던 건물 중 하나를 철거한 후 자기 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에서 건물 부분은 갑·을·병이 각자, 토지 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던 중 1인이 자기 건물을 철거하고 제3자에게 자기 소유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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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부수토지 지분은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44)
- 원 제목
-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