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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이다. 양도 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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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2006.05.18 회신),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17)
- 원 제목
- 과세대상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