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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2. 최신 회답2006.08.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5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2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보낸 관련 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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