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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 신축한 건축물과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는 경우 그 시점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48, 2006.01.27 / 서면4팀-309, 2006.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현물출자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입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입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48(2006.01.27), 서면4팀-309(200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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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9 (<time datetime="2006-08-04">2006.08.04</time> 회신), "공동 신축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78)
- 원 제목
-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