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와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토지 등 투기지역 안에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전제되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한 신고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토지 등 투기지역내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써,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50, 2006. 3.21., 서면4팀-1423,2006. 5.18., 서면4팀-1953, 2006. 6.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50, 2006. 3.21., 서면4팀-1423, 2006. 5.18., 서면4팀-1953, 2006. 6.2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9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97)
원 제목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및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