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6.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경제적 일체성과 주거생활공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8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경제적 일체성과 주거생활공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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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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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