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는 자산별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산식과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자산별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산식과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분 공제액에 15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려면 주택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9" alt="img112863499" >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 양도가액 - 12 │ │ 특별공제액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서로 다르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적용할 당해 토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때에는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적용할 당해 토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 (<time datetime="2006-09-15">2006.09.15</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86)
원 제목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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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