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부수토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택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부수토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15조에서 제10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근속연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율 해당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고가주택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4428, 1993.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428 (1993.12.13.)

귀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

회답

당해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제4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45)
원 제목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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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