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2. 최신 회답2006.09.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9.28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다른 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9.28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한 울타리 안의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다른 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6.15 · 미확인 · 재일46014-1676

한 울타리 안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41, 1988.04.2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3.04 · 미확인 · 재일46014-498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