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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두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 두 채가 있다. 두 주택이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생활영역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사례의 경우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에 두 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 울타리 안의 두 채 이상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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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두 필지의 두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48)
- 원 제목
-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