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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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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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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