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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현물출자한 경우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건물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오피스텔 1채를 배정받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현물 출자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배정받은 오피스텔 1채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부수 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배정받은 오피스텔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배정받은 오피스텔 1채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2. 부수토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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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5 (<time datetime="2005-11-09">2005.11.09</time> 회신), "현물출자로 받은 오피스텔과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63)
- 원 제목
- 오피스텔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