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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3.15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3.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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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4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년 말까지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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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