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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3.15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3.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8.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4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006년 말까지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3의5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