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회신일 2006.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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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1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시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2주택 중 상가·주택 겸용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동시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판정하고 지정지역의 비주택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하나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며 수용되는 경우다. 해당 건물과 부수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과「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03, 2006.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상가·주택 겸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회답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가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판정합니다.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603(2006.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2006.06.01 회신), "수용되는 주상복합 건물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63)
원 제목
1세대2주택 중 1주택(상가・주택 겸용)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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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