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2필지의 주택 2채를 매입하여 합필한 후 주택 1채를 멸실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일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3.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2필지의 주택 2채를 합필한 후 1채를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규정된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주택이나 부수토지가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도 포함한다.
2.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3086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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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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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2006.09.29 회신),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47)
- 원 제목
- 연접한 2필지의 2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합필한 후 1채를 멸실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