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회신일 2005.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9

타인 주택에 대응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 울타리의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주택에 대응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영업권 소득의 구분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영업권 양도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주택 연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영업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입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며,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2005.09.09 회신),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98)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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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