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2, 2005.01.14.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2, 2005.01.1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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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78)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