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합계액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25, 2006.04.05. / 서면4팀-1103, 2005.06.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825, 2006.04.05. 및 서면4팀-1103, 2005.06.30.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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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5 (<time datetime="2006-08-11">2006.08.11</time> 회신),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93)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