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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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혼인 전 취득주택 거주기간도 포함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시기와 혼인 전 거주기간의 비과세 거주기간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이후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하며 장기할부 취득일은 첫 부불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 어떤 분할지급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나?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방식의 매매가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3 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고, 지급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할부조건은 실제 수금 방식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실제 대금 수입 방법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6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이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한 날로 보며 계약금은 첫 회 부불금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사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할부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기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회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6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17 상계한 계약금도 부동산 대금 수입인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다른 계약의 계약금·중도금과 상계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계처리한 때를 부동산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본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불조건부양도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20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부동산은 미등기자산인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2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23 분할 지급 부동산은 연불조건부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의 분할 대금 지급이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구 소득세법상 연불조건을 충족하면 그 특례가 적용된다.

24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25 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이다.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26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용수익 못 하는 장기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지급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29 사용할 수 없는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최초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를 사용수익 못한 경우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같은 결론이다.

30 연불조건 거래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의 성립 요건과 해당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31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첫회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주택 비과세에는 6개월 요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동산 대금 분할수령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이전에 도래되고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한날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수령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전에 첫 부불금 지급일이 도래한 부동산 거래가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3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거래의 요건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 등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4 연불조건 양도의 취득시기는 첫 부불금 지급일인가?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물었다.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5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 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 중인 자산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37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가 나중에 바뀌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시 이를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대금 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변경되지 않는다.

38 연불조건 거래의 판정요건과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39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42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43 잔금 전에 등기한 연불거래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면 그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4 연불조건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45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48 연불조건부 매매의 범위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 연불조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50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