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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3.06.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6.24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6.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7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7.01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23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